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채무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① 2013. 4. 19. 피고 B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하고, ② 2013. 7. 16.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3. 7. 18. 접수 제22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406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