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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30 2016가단89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2015. 1. 20.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196572)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가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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