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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점, 검사는 영상자료 23:41:51경 CCTV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탁자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간 직후의 영상에 피해자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올리기도 하는 등 왼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왼손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등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는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임에도 피해자가 당시 고통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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