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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있던 손님인 E을 식당 옆 마당으로 불러내어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빨년이 상관하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으면서 도망하지 못하게 막자, 다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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