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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535024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31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9. 1.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선행 공사의 타절 가) 원고는 2013. 5. 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7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객실 224실 연면적 8,828.38㎡ 규모의 D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4. 3. 20. 지하 3층 지상 18층 객실 240실 연면적 9,959.42㎡ 규모로 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승인 및 변경승인된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계획을 총칭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2013. 5. 16.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이 공사대금 140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서울 종로구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E은 2014. 4. 30.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를 중도 타절하면서 그 정산금액을 8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위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후속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 1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4. 4. 30.부터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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