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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자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24 세) 외 1명에게 캔 맥주 7개를 38,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류판매 증거자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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