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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5:1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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