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가칭 A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바, 이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지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4.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행정지원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용역대금은 1차 조합원 모집 대상 969세대에 대하여는 6,7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2차 일반 분양 대상 171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시공사와 협의해 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용역의 목적)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용역업체로서 조합사업비를 대여할 의무는 없는바 사업진행상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여력에 따라 조합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조합대행시행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조합시행업무용역비는 자금관리사무계약서 제8-2조 제1항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
단, 피고는 조합주택사업 진행 여력에 따라 예정 세대수의 20% 조합원의 모집부터 사업에 필요한 분양대행, 광고대행, 모델하우스건립비, 조합운영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