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90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가 발주한 원주 C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공사현장관리약정서] 원고와 현장팀장 D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관리 약정을 체결한다.

1. 공사금액 : D이 수행할 총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다.

3. 노무관리 : D은 근로자 채용시 원고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이 채용한 근로자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8. 특약사항 : 가) 자재비 및 노무비는 원고가 각 거래처별 직접 처리한다. 나. 원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 4.부터 2012. 6.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30,088,124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364호로 미지급 자재대금 23,488,12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마.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3.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