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가 발주한 원주 C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공사현장관리약정서] 원고와 현장팀장 D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관리 약정을 체결한다.
1. 공사금액 : D이 수행할 총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다.
3. 노무관리 : D은 근로자 채용시 원고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이 채용한 근로자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8. 특약사항 : 가) 자재비 및 노무비는 원고가 각 거래처별 직접 처리한다. 나. 원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 4.부터 2012. 6.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30,088,124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364호로 미지급 자재대금 23,488,12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마.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3.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