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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9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B을 소위 ‘ 바지’ 로 대출 브로커 D 또는 일명 ‘E’ 등에게 소개한 다음 ‘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자,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들에게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바지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대부업체에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경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F( 일명 ‘G’ )를 통해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H 501호를 전 세금 반환채권 1억 5,0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000만원에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30.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서울 강서구 H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K 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 주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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