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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고령(85세)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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