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시간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지상 5m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와 안전고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3557호)에서 ‘피고인과 B이 각 2,000만 원씩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합의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사망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항 중 ‘피해자 F(44세)’를 ‘피해자 J’으로 정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