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19 지분에 관하여 2020. 12. 21.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D은 1962. 1. 28. E과 혼인하였다.
D의 자녀로는 F, G, H, 원고, 피고 B, 피고 C, I, J가 있다.
D은 2018. 1. 23. 사망하였다( 이하 D을 ‘ 고인’ 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수증재산 피고 B은 2000. 8. 10. 고인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천안시 동 남구 K 답 1075㎡( 이하 ‘K 답’ 이라 한다 )를 증여 받아 2000. 8. 22.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7. 9. 1. L에게 K 답을 매도하고 2017. 9.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K 답의 고인 사망 당시 가액은 137,600,000원이다.
피고 C은 2000. 8. 10. 고인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받아 2000. 8. 22.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9. 9. 26. 별지 2. 목록 제 1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1(= 을 2), 4-2(= 을 1), 4-3, 4-4,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유류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상속 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가액을 산정한다( 민법 제 1114조). 다만 민법 제 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 1008조에 따라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