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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402 정( 증 제 1호, 감정으로 소모된 야 바 2 정은 제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중순 경 태국에 있는 C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 바 (YABA )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이 야 바를 은닉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해 주기 위해 C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래 D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C은 2017. 5. 15. 경 태국 E에서, 운동화 깔 창 밑에 야 바 402 정을 넣고 이와 함께 운동복 등을 넣어 운동용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발신자 ‘C', 수취인 ‘F’ 수 취인 주소 ‘ 대한민국, 경기도 포 천시 G에 있는 D로 기재한 다음 이를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5. 17. 09:54 경 공소장에는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 국제우편 물류 센터에 도달한 일시가 2017. 5. 17. 10:5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 국제우편 물류 센터에 도달한 일시는 2017. 5. 17. 09:54 경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사기록 24 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국제우편 물류 센터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6. 21: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제 1 항 D 숙소에서, 태국인 ‘H’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 바 (YABA) 4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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