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 우편물 박스 1개( 증 제 1호), 야 바 100 정(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가장 하여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야 바’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7. 4. 3. 19:00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회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하여 태국에 있는 일명 ‘F’ 라는 사람에게 ‘ 야 바’ 100 정을 주문하여, ‘F’ 가 ‘ 야 바’ 100 정을 국제 특급 우편물( 번호 G) 안에 숨긴 후 수취인 ‘F’, 수취 지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거주지인 ‘ 대구시 서구 H’ 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17. 4. 11. 22:43 경 타이 항공 I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야 바’ 100 정을 수입하였다.
2. ‘ 야 바’ 투약의 점
가. 2017. 4. 3. 22:00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회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야 바’ 1 정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기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4. 5.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 야 바’ 2 정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기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7. 4. 8.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 야 바’ 1 정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기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7. 4. 16.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아 있던 ‘ 야 바’ 가루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