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792호 대여금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44517호 공사대금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의 매매대금 1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53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함)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8. 7. 13. 도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분양대금 채무를 원고별 채권액으로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라고 함)에게 65,012,601원{=100,000,000원 ×382,178,442원(원고결정금)/587,852,870원}, 원고 B에게 29,727,776원{=100,000,000원 ×174,755,588원(원고결정금)/587,852,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도달 전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마포구 G 및 H 대지공유자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재건축 조합의 시행사 겸 시공사 역할을 하면서 E오피스텔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1. 4. 2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내부복층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6. 3. 소외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