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9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6.부터 2018.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2020. 5. 5.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나간 후 2020. 5.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2020카임10118) 2020. 5. 18.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출입비밀번호를 고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그에 연결된 전선이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택 내부의 베란다에 서랍장, 빨래건조대, 액자 등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 문이 부식되어 훼손된 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2020. 3. 6.부터 2020. 5. 5.까지의 차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600,000원을 공제한 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나간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출입비밀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항변 제1 항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에어컨 실외기 철거비를 공제한 98,3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