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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52271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2018. 7. 24. 관리단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관리단’은 ‘피고’로, ‘피고 C’는 ‘C’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이후 피고는 2019. 11. 1.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을 제47 내재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63명이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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