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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31971
당선자공고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오피스텔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위 관리단은 2014. 5. 31.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위 관리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는 2015. 5. 31. 위 결의에 의하여 E이 관리인으로, D가 감사로 각 당선되었음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허위로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의 결의는 그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그 단체에 귀속되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여 단체가 한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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