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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9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 및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서구 B, C, D, 유성구 E, F, G, H, I, J, K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경 해산된 후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한국토지공사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와 대전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L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00-12-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12-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12-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05-31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마침 2005-09-0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01-0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M) 2007-04-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N) 2007-11-0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O) 2008-12-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P)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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