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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59448
위약금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 경과, 각 청구 간 관계 및 이 법원 심판 순서

가. 이 사건 소송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청구,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의한 약정금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1. 28.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금청구를 추가하면서 이를 1차 청구로, 제1심에서의 위 각 청구 중 해약금청구를 2차 청구로, 약정금청구를 3차 청구로 각 정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4차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각 청구 간 관계 및 이 법원 심판 순서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의 순위만 정하였을 뿐, 각 청구 간 관계가 단순병합인지 주위적, 예비적 병합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각 청구,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한 계약금청구,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청구,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금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단순병합관계에 있다.

한편 1차 내지 3차 청구, 즉 계약금청구, 해약금청구, 약정금청구는 모두 청구취지 원금이 120,000,000원인 반면, 4차 청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취지 원금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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