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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물적피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규율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상해 부분에 대한 구호의무와 손괴 부분에 대한 구호의무를 구분하여 별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적용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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