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백운 면 모정리 산 27-1 도로를 애련 리 쪽에서 모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해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수목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에 동승하였던
C( 남, 60세 )으로 하여금 2018. 7. 31. 11:20 경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10:10 경 제천시 백운 면 애련로 83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정리 산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체 검안서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