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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9:30 경 제천시 백운 면 평동로 2길 8-1 장가네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제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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