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40 경 제천시 백운 면 평동로 4 복지회관 앞에서 약 2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