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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4:00경 경기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화영운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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