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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3.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20경 구미시 진평동 ‘아나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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