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19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