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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9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1,685,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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