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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9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7. 4.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졌다

(다툼 없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4.부터 2016. 12. 1.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5,678,276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도 원고가 사용한 돈 이상의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 2) 피고가 동거기간 중 일부 빌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계좌에 이체한 돈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대여금 인정 여부 1) 대여로 인정하는 부분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이나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1, 2,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각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볼 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거래 중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56,690,000원 부분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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