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606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 직장에서 만나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8. 26. 30만 원을, 2013. 10. 8. 31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1. 47만 원, 2013. 4. 16. 3만 원, 2013. 5. 14. 30만 원, 2013. 6. 11. 30만 원, 2014. 9. 5. 5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받은 돈을 포함하여 합계 1,061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1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돈이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그러나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