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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5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스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지 유 선장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철제 보드 거치대를 잡고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취 신한 채, H의 법정 진술이나 K, L의 법정 진술을 배척한 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H, K, L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 나타난 H는 수사기관에서 “ 남자 한 명이 보드 다이를 붙잡고 뒤로 넘어져서 보드 다이하고 같이 물에 빠지더라 고요”( 수사기록 제 20 면), “ 제가 그 곳으로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빠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죠

”( 수사기록 제 21 면), “ 물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허우적거리기라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물에 빠지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바지에 연결되어 있던 줄을 잡았거든요”( 수사기록 제 22 면 )라고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이 법정에서 H는 “ 물에 빠진 것을 보았지만 철제 구조물을 잡고 넘어지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 “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았습니다

”, “ 물에 빠져 있는 등을 보았습니다

”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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