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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9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 10:48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D(57 세) 이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차량의 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E( 개 명 전 F)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E과 동행하였는지 여부( 수사기록 2-8 면, 증인신문 녹취서 4, 10, 14 면),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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