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4. 11. 5. C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D012, D126)’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및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30.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위 질병에 관하여 ‘직장S상결장(대장)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C19)’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의 위 용종은’을 ‘피고가 위와 같이 제거한 용종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17행의 ‘위 약관규정에서 ~ 증거들만으로는’을 ‘위 약관규정에서 정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전남대학교병원 내과의사(갑 제7호증의 기재 참조)가 작성한 을 제1, 5호증(을 제1호증의 경우 그 중 전남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말한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