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 선박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필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합당한 세금을 납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공공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권장하는 전곡항은 원거리 출항시 어민들의 양식장 및 각종 시설물이 밀집해있어 매우 위험한 점,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궁평항 슬로프는 화성호 배수갑면 반대편에 위치하고 또한 방파제가 가로막고 있어 배수갑문의 해수와는 전혀 무관한 점, 원고가 가고자 하는 도리도까지의 거리가 궁평항에서 훨씬 가깝고 항로도 안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청한 궁평항 슬로프 사용신고는 수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을 제1, 2, 7,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궁평항은 국가어항에 해당하고 현재 해양레저스포츠의 활동에 대비한 마리나 시설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궁평항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시설,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어촌어항법의 목적(제1조 참조)을 고려할 때, 궁평항 이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용은 바로 어촌주민 내지 수산업 관계자의 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어선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