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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8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와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경쟁업체인 M 주식회사의 회장 N의 사촌인 점,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익 목적이 아닌 M 주식회사를 위한 사익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진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경북 예천군 유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M 주식회사의 회장인 N이 사촌관계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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