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6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점유사용하던 중,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훼손하고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 및 피고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차임 상당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비용 상당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