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90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1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