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6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