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61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