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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조 마루로 15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 마루로 2에 있는 건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결격 조회 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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