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