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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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