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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0: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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