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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근을 한다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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