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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3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0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채무관계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피부과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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