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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873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143.37㎡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 12. 23. 원고의 사망으로 인한소송절차 중단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인 B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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