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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3 2014가합201847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640,000원 및 그 중 1,923,48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20. C(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미합중국 통화 1,800,000달러(이하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다)를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2013. 4. 5. 유한회사 유니코네트웍스(Unico Networks, 이하 ‘유니코네트웍스’라 한다)에 600,000달러를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라 한다). 피고들과 D(D, 이하 ‘D’라 한다)는 제1대여 당시 원고에게 제1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과 D는 2013. 10. 31. 원고에게 제2대여금 원금 600,000달러를 2013. 11. 30.까지 유니코네트웍스의 계좌로 변제하고, 제1대여금 원금 1,800,000달러를 1차적으로 2014. 1. 10.까지, 2차적으로 2014. 1. 31.까지 원고계좌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들과 D는 2013. 12. 4.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원금 합계 2,400,000달러를 변제할 것을 재차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합쳐서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여금 원금 1,8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제1대여일 이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제2대여 당시 원고에게 제2대여금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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