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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1. 9. 초순 00: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서로 싸우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D은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등과 다리를 발로 4~5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안동시 I에 있는 J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K(18세)가 종업원 L로부터 맞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 지름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치고,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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