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22:20경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2세) 및 그녀의 딸 피해자 G(여, 15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노래방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및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이 긁히고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 G을 위 노래방의 빈방에 데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녹화 CD[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