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따라 동 신대학교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 차로 들이받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394,13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8, 4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arrow